요 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분 | 금 액 |
| ㆍB/S상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 | 4,500 |
| ㆍB/S상 퇴직급여충당금 | 6,100 |
| ㆍB/S상 단체퇴직보험 충당금 | 2,900 |
| ㆍ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 1,300 |
| ㆍ1994연도중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 (300) |
* 단체퇴직보험예치금중 손금 미계상액 : 1,600
* 1994.12.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9,000
* 회사는 퇴충부인액 300에 대하여만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고자 함
[질의]
○ 1994년도 세무조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손금미계상액 1,600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여부
(갑설)
- 회사 의도대로 300만 손금산입가능함
(을설)
- 1,600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