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7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분 | 금 액 | | ㆍB/S상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 | 4,500 | | ㆍB/S상 퇴직급여충당금 | 6,100 | | ㆍB/S상 단체퇴직보험 충당금 | 2,900 | | ㆍ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 1,300 | | ㆍ1994연도중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 (300) | * 단체퇴직보험예치금중 손금 미계상액 : 1,600 * 1994.12.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9,000 * 회사는 퇴충부인액 300에 대하여만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고자 함 [질의] ○ 1994년도 세무조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손금미계상액 1,600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여부 (갑설) - 회사 의도대로 300만 손금산입가능함 (을설) - 1,600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