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추계액은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입사 후 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 입사후 또는 퇴직금중간정산후 사업연도종료일현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