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대금 : 40억
- 1991.08 완공예정으로 착공
- 1992.02 일부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1억5천만원 증액변경계약
- 1992.05 완공
○ 1991.08~1992.05 까지의 지체기간에 대한 소 제기로 갑법인 승소(1심)
- 지체상금 3억 및 이자 4천만원 수령(예수)
○ 1994.05.24 항소심에서 을법인 일부 승소
- 지체상금 9천만원 및 이자 5백만원 반환
○ 1994.11 현재 (갑) 및 (을)이 상고하여 대법에 계류중임
[질의]
○ 위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갑설)
- 대법원 확정판결일
(을설)
- 완공일
(병설)
- 일심판결에 의한 지체상금 수령일
(정설)
- 항소심 판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