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대금 : 40억 - 1991.08 완공예정으로 착공 - 1992.02 일부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1억5천만원 증액변경계약 - 1992.05 완공 ○ 1991.08~1992.05 까지의 지체기간에 대한 소 제기로 갑법인 승소(1심) - 지체상금 3억 및 이자 4천만원 수령(예수) ○ 1994.05.24 항소심에서 을법인 일부 승소 - 지체상금 9천만원 및 이자 5백만원 반환 ○ 1994.11 현재 (갑) 및 (을)이 상고하여 대법에 계류중임 [질의] ○ 위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갑설) - 대법원 확정판결일 (을설) - 완공일 (병설) - 일심판결에 의한 지체상금 수령일 (정설) - 항소심 판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