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의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0.12.31자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귀속시기에 관할 질의>
○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어 아래와 같이 추가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아 래
가. 토지 보상금 공탁일 : 1990.10.02
나. 토지 보상금 산정에 불복소송제기
가) 1심 판결
- 판결일자 : 1993.10.05
- 판결내용 : 추가보상금 지급할것
나) 2심 판결(대법원)
- 판결일자 : 1994.12.10
- 판결내용 : 1심 판결내용과 동일
다) 추가보상금 수령 : 1995.03.02
[질의1]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 여부
[질의2]
공탁일로 양도시기를 보는 경우 신고누락분(추가보상금)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특별부가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관의 기산일】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77호) 제1조 【시행일】
○
국세기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 제1항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