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사업년도는 제5기, 제6기, 제7기 즉 3개 사업년도가 이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게되는 사업년도는 제5기, 제6기, 제7기 즉 3개 사업년도가 이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의 자문업체가 1994년 07월 01일 사업연도가 개시되었으나 법률등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어 1994년 09월 30일에 종료한 바, 동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적용여부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 1994.07.01~1994.09.30 회계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된다.
(을설)
-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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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