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귀속이 분명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4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사업년도는 제5기, 제6기, 제7기 즉 3개 사업년도가 이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게되는 사업년도는 제5기, 제6기, 제7기 즉 3개 사업년도가 이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의 자문업체가 1994년 07월 01일 사업연도가 개시되었으나 법률등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어 1994년 09월 30일에 종료한 바, 동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적용여부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 1994.07.01~1994.09.30 회계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된다. (을설) -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