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증자에 참여하여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분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06
요 지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03월 사원기숙사용으로 취득한 아파트(1세대: 종업원5명 거주)가 재개발되어 1997년 11월에 분양받았을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