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대보증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6
연대보증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정률이 0%인 공사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공사손익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손익을 계상함
[회신] 법인이 연대보증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정률이 “0%”인 공사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당초의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건축공사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1. 갑회사 : 건축공사 발주회사 을회사 : 공사 수급회사(도급회사) - 1998. 7. 부도 병회사 : 을회사의 공사보증회사(당사) - 1998. 9. 을회사의 공사보증채무이행에 따라 갑회사와 공사총액에 대하여 건축공사승계계약서 작성 2. 공사계약 및 시공현황 (1) 공사도급금액 : 20억원(부가세별도) (2) 공사선급금 : 4억원(부가세별도) - 을회사가 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수령함. (3) 당사가 공사승계 계약일 현재 공사진행율 0%(착공신고만 한 상태임) 3. 공사내역이 상기와 같을 경우 (1) 질의1 : 당사가 20억원 전체에 대하여 공사도급 승계계약을 하였으므로 당초 을회사가 수령한 공사 선급금에 해당하는 공사비 4억원에 대하여도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질의2 : 당사는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16억원만 수령하게 되는 바 당사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