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최소면적의 1.5배 이내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면허기준에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관련 법조항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