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의 가입비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9
해산시에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에 납부하는 가입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해산시에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에 사원으로 가입하고 납부하는 가입비는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손비의 금액이 아니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원들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연수원에사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연수원에 납부한 가입비가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