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가 받은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0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 받은 법인이,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 받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유보), 그 후 동 전대보증금으로 해당 기계장치를 상계취득하는 때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금융리스중인 자산(기계장치 등)을 사업의 포괄양수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받았으나, 그 거래를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고, 당해 임차기간 만료시에는 별도의 대가 지급없이 인수법인이 양수받기로 되어 있음 * 계약해지 불가, 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인수법인에게 전가로 계약 - 이 경우 인수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88, 1998.12.7. 【질의】렌탈회사로서 ○○텔레컴과 3년간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약정에 따라 렌탈료를 전액 회수하고 양도가액없이 동사에 무상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로 수익은 3년간에 걸쳐 인식하고 비용은 렌탈물건의 법정내용인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므로서 양도후의 보유하지 않는 렌탈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계상되어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와 관련한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고정자산처분손실로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가능 (이유) 렌탈자산 양도후 매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결산조정을 한 이유는 당해연도에 일시의 거액이 양도처분손실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잔여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비용화한 것임으로 비록 결산서상 양도차손은 인식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처리로 판단되어 결산서상 계상하지 아니한 양도차손도 신고조정 및 경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사업상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 (이유) 렌탈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그대로 자산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처분당시의 시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익금가산.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고, 동 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양도이후 동 렌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또한 3년의 렌탈기간의 종료시 장부상 미상각잔액이 있는 렌탈자산(잔여내용연수 2년 동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병설> 유상양도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렌탈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그대로 자산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처분당시의 시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익금가산. 기타 사외유출처분하고, 동 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양도이후 동 렌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그러나 3년에 이르는 렌탈기간을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렌탈원금,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렌탈료 수익으로 수취하였고 동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거래종료시 별도의 양도가액없이 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동 양도는 렌탈료의 전액상환을 전제로 하는 유상양도이지 무상양도가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에서 설명한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 또는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07, 2001.1.11. (질의)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와의 약정에 의하여 폐업(감척)어선 재활용방안의 하나로 7척의 어선을 임대계약형식으로 임차하여 임차일부터 선박운영 등의 모든 책임과 부담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경우에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 임차기간 : 2000.6.12~2005.6.30 - 상환금액 : 임차시 어선감정평가금액의 52%를 1년거치 5년분할상환. 단, 조기분할상환 또는 임차기간 종료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상기 7척의 소유권을 당해 법인의 외국 현지법인에 무상 이전 - 임차기간동안의 선박 소유권은 ○○시에 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