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교환시 손익계상 여부>
○ 소유부동산을 필요에 의하여 B사와 교환계약에 의거 교환
교환거래
부동산 <------------------> B사 부동산
장부가 : 1억 공시지가 : 6억
공시지가 : 6억
[질의]
부동산의 교환거래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갑설 : 손익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 손익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통칙 7-2-6...59의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