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 조감법(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상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9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2의 경우 ⓑ의 방법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간예납에 관한 질의> ○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질의1]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 조감법(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상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직전사업연도 감면세액”에 있어 ① 법인세율 변경(32% -> 30%) ②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율 변경(30%, 20% -> 20%) ①, ②의 경우가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한 때로 본다면 조감법상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액”의 계산방법 여부(다음중 어느방법이 타당한가 여부) ⓐ 제조업소득 X 세율(32%) X 감면율(20%) ⓑ 제조업소득 X 세율(30%) X 감면율(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기본통칙 4-2-7...30 【감면세액 등의 증감범위】 ○ 기본통칙 4-2-1...30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이자상당가산액】 ○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세율】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전면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전면개정) 제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