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의 청산 전에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의 청산 전에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 제1항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54,606㎡ 를 양도
- 계 약 금 : 30억 1993.04.22
- 1차중도금 : 20억 1994.01.30
- 2차중도금 : 10억 1994.03.30
- 잔 금 : 12억 1994.05.30
* 1993.12.23 일부 소유권이전(41,803㎡)
○ 사업연도(09월말 법인) 종료일 현재 잔금 미수령
[질의]
1.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및 양도시기
(갑설)
- 소유권이전 된 부분만 양도를 보아 특별부가세 신고
(을설)
- 개정된 소득세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전부 특별부가세 과세
2.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규정의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토지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