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일 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일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일 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