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출연받은 부동산(토지)을 동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보유하던 중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바 동 취득가액 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9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1989.01.01. 이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1989.01.01. 이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질의>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출연받은 부동산(토지)을 동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보유하던 중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바 동 취득가액 산정 여부 ※ 토지취득일 : 1989.05.16 처분일 : 1994.11.20 - 갑설 : 수익사업용여부에 불문하고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을설 :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1991.01.01 현재의 상속세법 제9조의 가액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고 실지 취득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