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금액의 30/100(국산기자재 5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6.12.31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의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의 경우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금액의 30/100(국산기자재의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감가상각비로하여 손금에 산입(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폐기물의 재생, 처리에 따른 법인설립시 조세감면지원책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