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이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염업조합이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수입업자로부터 수입부담금을 징수하여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염안정기금으로 적립함 - 염안정기금은 조합회계와 구분계리하여야 하며, 국내 염생산업자의 폐전지원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위와 같이 염관리법에 의하여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부담금이 염업조합의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