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물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경우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1.05
요 지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직원중 엔지니어링 부분과 건설부분 종사자를 사업분리 전단계로 ○○관계회사인 ○○와 ○○개발에 각각 파견발령하였음 (1994.08.01 자)
○ 파견직원의 경우 ○○(○○개발) 설립전까지는 공사작업지시ㆍ감독등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하고 직원신분관리도 ○○에서 처리중임
-> ○○ 설립이후 부터는 파견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에서 수행하며, ○○은 동 관리용역대가를 ○○ 설립이후부터 지급함
* ○○ 설립전까지는 파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책임도 ○○에서 짐
[질의]
○ ○○에서 출자회사에 파견된 기간동안 지출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의 인건비로서 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