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같은법 같은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기한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면제기간의 여부
갑설) 기한 없음
을설) 조감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2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