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기존 사업장의 여유 토지에 그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기존 사업장의 여유 토지에 그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장내에 종목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도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조 제1항【】
○ 조감법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