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탁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형편관계로 신축중인 주택공사현장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축 분양하도록 하였으나
- 신탁회사가 신축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신탁회사명의로 예탁한 동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수입금에 가산하되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차감 잔액을 가산하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 기타수수료 등은 동 수입금에서 지급하고 정산하기로 하였음.
(1) 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탁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신탁회사명의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누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인지 여부 (예탁금이자의 소득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