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공장을 양도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4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잉여금처리에 관한 정관상의 규정과 위수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전국의 광역시도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직영하던 공영개발 사업단을 지방공기업법 제 조에 따라 지방고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공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리된 지방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대행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1997.07.01 ○○도가 공영개발 사업단을 지방공사로 전환할 때 향후 지방공사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이 있을 것을 전망하여 공영개발 사업단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자산, 부채 전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단, 지방고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관련법에 따르기 위하여 택지개발과 직접 관련된 조성중의 용지 및 완성용지의 등기명의자를 그대로 ○○도로 두고 있으며, ○○도와 개발공사 간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도 개발공사를 ○○도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사업의 위탁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사는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로선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관계로 공사로 전환된 이후 택지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공사의 일반운영관리비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1997.07.01 이후 ○○공사가 ○○도 택지개발사업을 대행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여 관리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익이 법인세 및 법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