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 신설시 창업의 범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5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 의 내 용 ○ ○○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건설업 영위법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농어촌지역외의 공장 대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아 동종의 제조업을 업종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 6 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5.12.29.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95.12.29. 개정) 96.12.30.삭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 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86.12.31. 신설) ②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8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89.12.30. 신설) ③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9.12.30. 개정) ④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15조 제2항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 및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89.12.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6 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5.12.30.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6 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5.1.5. 개정) ○ 농어촌지역의 범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2)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다음의 시의 지역을 말한다. ① 강원도 속초시 ② 충청북도 제천시 ③ 전라북도 정주시ㆍ남원시 ④ 전라남도 금성시 ⑤ 경상북도 김천시ㆍ영주시 ⑥ 경상남도 충무시ㆍ삼천포시 ⑦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지역으로 고시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935, 1998.7.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경부 조세 46070-50, ′98.2.24 농어촌지역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설립등기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부동산 등을 경락 받은 후 당해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장등록을 한 경우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면 배제 ○ 대법93누 3332 93.7.16.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자”란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에 본점을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인 22601-1608, 92.7.21. 대도시내의 판매업 영위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동종목의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감면 배제 ○ 재경부 조세 22607-299, 92.11.13. 대도시내의 판매업 영위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후 판매업을 폐업하고 제조업 영위하는 경우 감면 배제 ○ 법인 46012-2284, 93.7.31., 법인 46012-2635, 93.9.4., 법인 46012-2989, 97.11.2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이후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 법인 46012-284, 93.2.5.법인 46012-3945, ′95.10.23. 대도시권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심88광1056 88.12.2. 감심 제54호 92.5.19. 상공자원부창업55477-168, 93.5.7. 법인 46012-51, 94.1.6., 법인 46012-276, 94.1.26. 법인46012-3122, 93.10.15., 법인 46012-1412, 93.5.18.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경락 받아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 법인 22601-1658, 88.6.14. 법인22601-87, 91.1.15., 공장시설을 경락 받아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