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1.05
요 지
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간접정전방식에 의한 복사기는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간접정전방식에 의한 복사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관련 별표2의 1. 기계공업중 ②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복사기 제조업이 구조감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서 기계공업 업종 중 광학기기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감법 제8조 제1항【】
○ 구조감법시행령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