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외화획득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8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995.08.26.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동일한 질의ㆍ회신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332, 1995.02.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해운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검량 및 감정사업을 행하고있는 업체로서 해당 법 및 사업범위와는 별개로 영국의 WAKEFIEKD INSPECTION SERVICES(WIS)라는 원면(ROW COTTON)의 검사 및 검근(COTTON CONTROL)을 행하는 회사의 대한민국 대표(REPRESENTATIVE)로 지명받아 대한민국의 방직회사에서 수입하는 원면의 검근 및 검사를 국외 원면 공급상으로부터 의뢰받아 각 방직회사의 공장에 있는 보세창고 내에서 업무를 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원면공급상으로부터 월단위 수수료 합계액을 영국의 WIS가 수금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미화(US DOLLAR)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 상기 사업과 관련되어 외화획득사업의 해당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는 바이며 또한 당사의 상기사업이 법적으로 외화획득사업으로의 해당 및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