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은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비사업용 유휴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교육 사업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제3항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이소유하는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도 사립학교법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제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교육사업”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5.12.31 이후 기부 출연된 비사업용 유휴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