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행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05
요 지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2,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빌딩을 아래 내용과 같이 전매하였을 경우
-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
- 부동산중개업 저촉여부 및 소득에 관한 국세징수 한계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59의4 【미등기양도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