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1995.03.30개정)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2와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수ㆍ폐기물처리용 건물 및 구축물과 부식성물질이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질의>
○ 제조장용 구축물중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쓰레기장”을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
건축법 제2조
【정의】
○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