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단주)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단주)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타 법인 주식에 해당여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식배당후 남은 단주를 취득하게 된 경우
[질의] 다른 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 적수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