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8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단주)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단주)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타 법인 주식에 해당여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식배당후 남은 단주를 취득하게 된 경우 [질의] 다른 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 적수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