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규석광 임야 272ha(2,692,800㎡)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로 부터 채광인가를 받음(1994.04)
○ 동 임야 중 12만평(396,000㎡)를 취득(1994.11)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