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동일지번상에 점포등(상업용) 연면적이 주택 연면적보다 많은 주상복합건물을 구분 신축하여 각각 분양할 경우
1)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 124조의 3 제 6항의 겸용주택으로서 전체를 점포등의 연면적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주택 연면적외의 점포등의 연면적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3)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때 특별부가세의 과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