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4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상복합건물의 법적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 즉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이다. (건축물 개요) [질의] 상기와 같은 건물을 법인이 신축. 분양하고자 할 경우, 이 건물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주택건물의 일부에 상가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여부에 갑설)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아파트와 상가가 1개동의 건물안에 존재하므로 각 아파트 및상가의 별개의 재산권 행사여부, 분양시기와 분양받을사람의 상이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으로 보아 법 적용을 하여야 한다 을설)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아파트와 상가가 1개동의 건물안에 존재하더라도 각 상가와 아파트는 상호단절되어 있고 각 상가와 아파트 별로 등기부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독자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며 분양시기및 분양받은 사람도 각각이므로 각상가와 아파트 별개의 물건이요,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3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가 및 주택은 각각 별개로 보아 법 적용을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