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면적비율이 큰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8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의 목적사업은 배합사료 및 밀가루제조업과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인데 제분의 불황으로 공장을 폐업한후 공장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 [질의 1] 건축연면적중 아파트면적비율이 51%이상이고, 상가면적비율이 49%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그 여부 [질의 2] 대지 3천평지상에 아파트 300여세대 약 20,000평 상가 약 10,000평 합계 30,000평정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공개분양하였을 경우 상가 분양에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