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동법인은 백화점등의 유통회사에 상품을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유통회사와 거래를 개시하기전에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수금시 매출액의 일정액(2~4%)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여부(접대비인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