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신계약비에 대하여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생명)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라는 예규에 의하여 회계처리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하였는 바 - 당해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94, 1999.8.6 【질의】 o 배경설명 : 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당 법인은 1998년 12월 12일에 확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관련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신계약비” 를 이연자산의 성격을 갖는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계약비” 라 함은 보험계약을 새로이 인수함에 따라 발생, 지출되는 일정 한도 내의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칭하는 것임. 보험업회계처리 등에서 이러한 신계약비를 자산처리한 후 향후의 일정기간(일반적으로 7년)에 걸쳐서 상각하는 취지는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연도에 일시에 지출되나 신계약비의 지출로 인한 효익은 계약의 유지기간동안 미래의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이른 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한편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있어서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1999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은 종전의 세법규정과 그 편제 및 내용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이러한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1999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1999년 5월 24년 확정,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시행령 제71조 제3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른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별도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는 법인세법 제43조 의 내용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o 질의 1 :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당 법인이 지출하여 자산처리한 후 관련준칙 등에 따라 7년의 기간에 상각처리하고 있는 신계약비는 1998년도의 법인세법 체계하에서 어떻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상기의 회계처리하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조정하고, 향후에 장부상에서 이를 상각처리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이 필요함. <을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계약비를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즉, 이연처리된 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o 질의 2 : 질의 1과 동일한 상황하에서 최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규정이 1999년도부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갑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상기의 회계처리하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연된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조정하고, 향후에 장부상에서 이를 상각처리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이 필요함. <을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는 법인세법 제43조 에 배치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 부채의 평가 등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임.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등에 따라 이연처리한 신계약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21, 1999.8.3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기타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당해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이유) o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신계약비를 그 효익이 보험계약기간에 미치는 이연자산 성격으로 보아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후 동 기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한 것이나, - 법인의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 법인세법에서 이연자산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기 회신사례 : 국세청 법인 22601-2027, 1991. 10. 25 <을설>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비용으로 계상한 신계약비상각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이유) o 보험계약으로 인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연도에 일시에 지출되나 그 효익이 보험계약 유지기간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서 -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키기 위하여는 이를 동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상각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동 신계약비상각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