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 진행율 계산 시 소득 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 표준율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도급공사 계약체결을 한 경우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으르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진행율 계산시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는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및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2~1994 사업년도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였는바, 과세관청에서 경정하면서 소득표준율을 바로잡아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1992~1994 사업년도를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고자 할때 1995사업년도분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은 자동적으로 익금 산입되는 것으로 1995사업년도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경정이 있기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작업진행율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