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 수증 토지의 정상가액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3
비영리문화ㆍ예술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단체구성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일반의 문화예술의 진흥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문화ㆍ예술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단체구성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일반의 문화예술의 진흥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협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조직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