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파견직원이 조합업무에 전담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 1996년 02월부터 조합업무를 개시하면서
- 조합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인력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 동 인건비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통칙 2-1-2...9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