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금전을 출연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8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파견직원이 조합업무에 전담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 1996년 02월부터 조합업무를 개시하면서 - 조합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인력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 동 인건비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통칙 2-1-2...9 【용어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