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교육법시행령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조감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