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8
영리법인이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교육법시행령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조감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