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소의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분경리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동 기금은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어 증권거래소 명의로 예탁하고 있고
- 그 과실금은 실질귀속자인 각 회원(증권회사)별 지분대로 분배하되 실제 지급은 안하고 원금에 가산하고 있음
- 그리고 각 회원은 증권거래소의 과실금 분배내역 통보에 의하여 수입에 계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은행이 기금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계좌상 명의자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지급하는 경우
->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 제출의무가 있다면 제출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