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고정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고자산 폐기에 따른 세무처리>
○ 일본측 출자자로부터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임
- 사업초기와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장상황이 급변하여 매출부진으로 인한 결손누적 및 재고 과다보유로 경영이 악화되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 청산할 예정임
- 당해 재고제품의 경우 호황시에는 @7,500이었으나, 현재는 출고가격의 20~30% 수준으로서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
[질의]
가.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폐기절차 여부
나. 폐기시도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VAT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나와 다는 VAT 회신으로 대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등】
○ 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