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법인세법에의한 특별상각을 받던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