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3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법인세법에의한 특별상각을 받던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