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온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온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누계액 317,236,157원이 있으며 이 금액은 전기손익으로 잉여금에서 환입처리하여야 하나 기업회계상(손익계산서) 그 일부를 특별이익으로 처리하였기에 세무조정하여 익금불산입 하였는바, 이 세무조정이 정당한지 여부
차) 퇴직급여충당금 198,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 198,000,000
(특별이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