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8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년미만 기간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을 때 계약금을 받은 시기에 법인의 익금으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