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나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나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3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P/C조철골트러스위 금속기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15층 아파트에 적용해야할 내용년수는 무엇인지 여부
2.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