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1993.12월말경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발행처의 실수로 1993.12월까지 원가에 산입해야할 매입세금계산서를 1994년 01월에 받아 이를 경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1994.01월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994년 원가에서 손금불산입하여 1993년 원가에서는 경비로 인정받았습니다.
○ 또한 1994년 01월의 매입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를 불공제처분하여 추징당했다고 하며 1994년 01월에 불공제한 부가가치세는 1993년 원가에 산입하여 이 또한 경비로써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