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요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 국민주택규모이상의 경우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