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 등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요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 국민주택규모이상의 경우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