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용부동산의 일부가 미임대일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의 산정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3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0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이 30%를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임대를 하려고 할 경우 [질의1] 임대부분 중 6개월 이내에 일부를 임대 (30%)하고 일부는 임대하지 못한 경우(40%)임대용 부동산 가액 [질의2]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50%를 임대하고 나머지 20%에 대하여 준공 후 9개월 내지 10개월 만에 임대한 경우 6개월 이후 임대한 부분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 가액의 3%초과) [질의3]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임대한 부분은 20%이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후에 임대한 경우 6개월 돈 시점에서는 수입금액이 3%이하이나 6개월 된 시점에서는 수입금액이 3%를 초과할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