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0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이 30%를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임대를 하려고 할 경우
[질의1] 임대부분 중 6개월 이내에 일부를 임대 (30%)하고 일부는 임대하지 못한 경우(40%)임대용 부동산 가액
[질의2]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50%를 임대하고 나머지 20%에 대하여 준공 후 9개월 내지 10개월 만에 임대한 경우 6개월 이후 임대한 부분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 가액의 3%초과)
[질의3]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임대한 부분은 20%이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후에 임대한 경우 6개월 돈 시점에서는 수입금액이 3%이하이나 6개월 된 시점에서는 수입금액이 3%를 초과할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