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각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법인46012-1073, 1993.04.23) 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의 운영에 따라 지급한 기술개발비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연도는
- 갑설) 정부출연금의 운영에 따라 기술개발비를 지급한 사업연도
- 을설) 기술개발 종료후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거 관리가 종료하는 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