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지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장부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 사례
- 1994.05.30 : 계약금 1,000,000 (소유권 이전등기)
- 1995.05.30 : 1차중도금 2,000,000
- 1996.05.30 : 2차중도금 2,000,000
- 1997.05.30 : 3차중도금 2,000,000
- 1998.05.30 : 잔금 2,000,000
[질의]
위와 같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할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소득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